입주자대표회의 정원 17명중 현원이 11명인 경우, 관리규약에 의해 동별 대표자를 추가로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17명중 현원이 11명인 경우, 관리규약에 의해 동별 대표자를 추가로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영 제14조제1항). 따라서, 과반수가 구성된 경우 그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궐위된 경우에 선출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궐위된 선거구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보다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