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선된 아파트에서 지상파방송 시청용으로 사용하는 선로를 스카이라이프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리배선된 아파트에서 지상파방송 시청용으로 사용하는 선로를 스카이라이프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은 원래 목적에 맞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보수 되는 등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주택건설기준규정 제42조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3. 전기, 소화, 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아. 통신 및 방송설비).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도 두 개 선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기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상파방송 시청용으로 사용하는 선로를 스카이라이프에서 사용하는 것이 고시 기준에 맞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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