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를 위한 해산이 아니고 해산을 위한 사퇴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퇴를 위한 해산이 아니고 해산을 위한 사퇴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산 당시의 상황에 따라 해당 해산이 사퇴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와 같이 해산을 위해 사퇴를 하였다면 그 이유에 관계없이 사퇴한 경우일 것이므로 그 해산은 사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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