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답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이여야 합니다(법 제14조제3항). 따라서, 해당 선거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자동으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