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선거구에 2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해당 선거를 무효화하고 다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무효화된 선거의 동별 대표자가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개 선거구에 2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해당 선거를 무효화하고 다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무효화된 선거의 동별 대표자가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별 대표자는 1개 선거구에 1명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1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선출하였다면 해당 선거는 무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선거를 무효화하고 동별 대표자를 다시 선출한 경우 그 무효화된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동별 대표자는 사퇴나 해임에 해당되지 않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동별 대표자를 다시 선출할 이유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