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출범후 8개월동안 한번도 동별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출범후 8개월동안 한번도 동별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방법
회답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영 제19조제1항제3호),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3조제4항제1호).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해임사유를 정한 뒤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