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휘나 의결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한지 여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감사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휘나 의결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계처리기준,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영 제19조제1항제15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