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영수증 첨부 등)을 구비해야 하는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영수증 첨부 등)을 구비해야 하는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사용료의 하나임). 따라서, 영수증 첨부 필요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