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중이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구성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회답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 그 잔여임기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사퇴할 당시의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기)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출공고시 이미 종료되었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