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부분인 세대 외부창호 코킹공사를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금(공용부분)으로 집행토록 결의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용부분인 세대 외부창호 코킹공사를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금(공용부분)으로 집행토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
회답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수령한 승소금은 해당 승소금의 수령대상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