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부분인 세대 외부창호 코킹공사를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금(공용부분)으로 집행토록 결의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용부분인 세대 외부창호 코킹공사를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금(공용부분)으로 집행토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

회답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수령한 승소금은 해당 승소금의 수령대상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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