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하였다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매달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시기의 소유권한 있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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