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업무범위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감사가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감사하여 의결사항 자체를 번복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감사대상이 아닌지?

회답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징수, 지출, 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시행규칙 제4조제3항),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그 임무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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