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사퇴서를 제출한 동별 대표자가 사표를 반려하고 복귀하겠다고 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건부 사퇴서를 제출한 동별 대표자가 사표를 반려하고 복귀하겠다고 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답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사퇴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사퇴 시 처리방법이나 절차 등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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