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회답
「건축법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02-2023-85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