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요?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지만 입주한 소유자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요?
회답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이와 관련, 입주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소유자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선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