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 혼합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5년 공공임대 아파트로서, 총 600세대 중 약 300세대 정도는 분양 전환을 받고, 나머지 세대는 시행사와의 소송으로 인해 아직 분양전환을 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투표로 뽑아야 하는지, 입대위에서 결정해도 되는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세대에서 구성하는 것이며, 임대세대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분양세대가 500세대 미만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