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현재 동별 대표자 자격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 임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현재 동별 대표자 자격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와 같이 전 임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과거 그 임기 중에는 당선 무효 등을 결정할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현 임기의 동별 대표자 선출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현재 동별 대표자 자격을 무효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