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장기연체세대에 대하여 급수중단이나 제한급수가 가능한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비 장기연체세대에 대하여 급수중단이나 제한급수가 가능한지?
회답
영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장기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관리규약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