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추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 등으로주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된 자를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외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