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을 경우 그 배우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는 부인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그 부인의 주소지는 다른 지역으로 되어있을 경우 해당인의 남편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남편의 주소는 해당 아파트단지내로 되어 있음)

회답

주택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의 서면 위임을 받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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