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한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한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는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부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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