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로 재임중인 아파트가 아닌 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동별 대표자로 활동중인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해당인이 소속된 업체가 선정된 경우 그 사람은 동별 대표자를 사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영 제11조제3항제4호).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은 본사 임직원 및 당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그 직원을 말하며, 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여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관리주체)가 관리하는 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은 위 법령에 의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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