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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