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