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한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및 중임제한 여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산할 경우 해산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로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산한 경우 중임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이 스스로 원하여 해산한 것이라면 사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는 임기 중 사퇴(해산 포함)한 경우 또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 등도 모두 1회 임기를 수행한 것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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