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을 해당 아파트관리주체에게 납품한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의 요청에 의하여 인쇄물을 납품하였을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영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업자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일정 계약기간을 두고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하며, 계약기간을 두지 않는 등 연속성이 없는 거래의 사업자등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