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관리업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전에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관리업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