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회답
관리비등의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부과한 관리비등을 연속하여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예, 8월, 9월, 10월에 부과된 관리비등을 10월 말 관리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리비 등을 3개월 연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