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별 대표자 임기중에 있는 사람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할 경우, 현재 동별 대표자직을 사직하고 후보 등록을 해야하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재 동별 대표자 임기중에 있는 사람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할 경우, 현재 동별 대표자직을 사직하고 후보 등록을 해야하는지?
회답
질의와 같이 현재 동별 대표자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를 사직하지 않고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는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퇴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