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예비비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소송비용을 예비비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소송이 입주자등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적립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예비비적립금 적립목적, 용도, 사용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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