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재임중인 자가 관리주체에 지속적으로 피복 및 기타물품들을 납품하여 왔다면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재임 중인 자가 관리주체에 지속적으로 피복 및 기타물품들을 납품하여 왔다면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회답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_x000D_ _x000D_ 질의의 지속적으로 물품을 납품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위 법령에 의한 사업자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일정 계약기간을 두고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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