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회장 선출시 입주자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않는 경우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 동대표회장 선출시 입주자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않는 경우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여야 합니다(법 제14조제3항). 따라서, 질의의 동별 대표자 선거권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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