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으로 해당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미분양으로 해당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회답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현재 미분양으로 해당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라면 해당 세대의 관리비는 그 소유자인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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