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으로 해당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미분양으로 해당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회답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현재 미분양으로 해당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라면 해당 세대의 관리비는 그 소유자인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