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조합 임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리모델링조합 임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조합 임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가 리모델링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면, 동별 대표자 당선 후 리모델링 조합 임원을 사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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