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부호 부여절차

2005-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최초 등록할 경우 등록부호는 어떻게 부여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부호는 국적기호 "HL"과, 등록기호 "4자리의 숫자 또는 문자"로 구성하여 부여하고 있으며, 항공기별 등록부호 부여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항공기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또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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