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는 누가 하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나, 재개발되기 전의 토지에 대한 등기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회답

신규 입주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관리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는 사업주체가 직접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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