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해당 단지에 두고 있지 않은 소유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때부터 현재까지 8년동안 A아파트에 살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은 해당 단지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회답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해당인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