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의 배우자가 부녀회장을 할 수 있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가 부녀회장을 할 수 있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가 자생단체 임원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