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의 배우자가 부녀회장을 할 수 있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가 부녀회장을 할 수 있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가 자생단체 임원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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