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가 다른 선거구로 이사간 경우의 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A동 동별 대표자가 B동으로 이사를 한 경우 A동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사퇴나 해임에 해당되는지?
회답
A동 동별 대표자가 B동으로 이사를 한 경우 A동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특별한 절차 없이 상실됩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은 영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사퇴나 해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