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상실된 동별대표자가 같은 선거구의 보궐선거에 동별대표자에 재출마할 수 있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격 상실된 동별대표자가 같은 선거구의 보궐선거에 동별대표자에 재출마할 수 있는지?
회답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이 특별한 절차 없이 상실됩니다. 다만, 자격상실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퇴나 해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결격사유가 소멸한 경우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