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없을 경우에 관리규약 개정은 어떻게 하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없을 경우에 관리규약 개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릅니다(영 제3조).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시행령규칙 제4조제2항)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