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기 중인 선거관리위원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가 가능한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재 임기 중인 선거관리위원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가 가능한지?

회답

령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경우에는 위촉된 당시의 잔여 임기가 종료되어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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