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임기를 관리규약 개정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임기를 관리규약 개정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회답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위 법령에 따라 2년으로 하여야 하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으로 임기를 연장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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