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임기를 관리규약 개정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2012-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임기를 관리규약 개정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회답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위 법령에 따라 2년으로 하여야 하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으로 임기를 연장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