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구간에서의 도로연결(점용)허가 가능여부
2012-11-21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자동차 전용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연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동차 전용도로의 의미 - 자동차전용도로는 교통의 현저한 폭주 등으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구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48조 및 자동차전용도로지정에관한지침에 따라 일반교통용 도로 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여 차량의 신속한 주행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2.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 대한 도로연결(점용)허가 가능여부 -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주행 등 차량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교통용 도로 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진.출입로 등의 연결은 일반교통용 도로를 이용토록 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의 경우는 그 기능유지나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통행 이외 특정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