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증가사유
2012-11-21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은 후 매년 마다 도로점용료가 증가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크게 면적(진출입로), 다발관(관로), 개수(전주,표지판 등)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이중 점용료가 증가하는 건은 면적(진출입로)뿐이고 아래와 같이 산정기준에 따라 인근지번의 평균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증가에 따라 점용료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 아 래 - <면적(㎡)×인근지번 평균공시지가×0.02> 2. 다만, 계속도로점용의 경우 도로점용료가 전년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조정산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 혹은 도로점용료 담당자(043-850-2505)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