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 대상자
2005-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모든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항공안전법 제7조에 의거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7조(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에 방문하시면 관련법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