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내에서의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2012-11-22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에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법적 및 행정적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리 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에 일시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은 허가하지 말도록 각 시·도에 지시한 바 있으며(`97. 4.25), `99. 5.21에는 동 내용이 포함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을 각 시·도에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은 허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녹지관리청인 관할 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58070-499,2000.3.16)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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