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감독활동

2005-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적항공사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 행하는 활동은?

회답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항공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항공사에 대하여 항공사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또는 등록) 취득 후, 인력, 운항 및 정비관리, 종사자 훈련 등에 대하여 운항증명,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 승인 등을 받아 운항을 개시토록 하고 있으며 운항증명을 취득하고 운항개시후에도 연,월간 항공안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조종, 정비, 운항관리, 객실분야, 위험물 분야의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연중 상시점검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수행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항공운항과(044-201-4261)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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