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 이용시 피해구제계획이란?
2012-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계획'이란 무엇인지요?
회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_x000D_ _x000D_ A.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항공법 개정, '12.1.26)으로_x000D_ 항공교통사업자는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구제하는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피해구제계획이라 하며, 동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_x000D_ _x000D_ 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_x000D_ 2. 위탁수화물의 분실ㆍ파손_x000D_ 3. 항공권 초과판매_x000D_ 4.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_x000D_ 5. 탑승장,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불가_x000D_ 6. 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한 다음의 피해_x000D_ 가.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_x000D_ 나. 항공사의 사전 고지없이 소멸된 항공마일리지_x000D_ 7.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 장애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