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증명이란?

2005-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형식증명이란 무엇입니까?

회답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를 설계하고자 할 경우 그 형식설계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_x000D_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증명서(형식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_x000D_ _x000D_ 신청관련 절차는 항공안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제22조에 언급되어 있으며, _x000D_ 담당부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전화 044-201-428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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