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증명 승인이란

2005-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형식증명승인이란 무엇인가?

회답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를 우리국가에 수출하_x000D_ 고자 할 경우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이 우리정부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_x000D_ 한지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_x000D_ _x000D_ 형식증명승인의 신청자는 당해 항공제품을 수출하는 외국의 항공기 설계자(제작사)이며, _x000D_ 항공안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제28조에서 관련절차를_x000D_ 명시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업무의 담당부서는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전화 044-201-4785, 팩스 044-201-56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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